□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3월 20일(금),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와 위원 위촉 및 역량 강화 연수를 나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심의위원은 교육위원, 경찰위원, 변호사위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위원 등 총 36명으로 구성하여 위촉하였다.
□ 2020. 3.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중대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 한편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어 법률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변경된 법률과 심의 진행 시 유의점, 그리고 사안 처리 사례들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특별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우선 목표와 방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응보적 처벌 보다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있음을 강조하여 교육적 기능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고민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김영길 교육장은 “오늘 위촉되신 모든 위원분들이 엄정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의위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회복적 정의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고, 화해와 용서를 통한 관계회복으로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