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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만전

전담조직 구성 인력 충원, 시군 교육장 대상 설명회 개최

  • 입력 2022.01.26 15:25
  • 수정 2022.02.10 09:53
  • 기자명 안전복지과 주무관 노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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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27() 시행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안전복지과 안전교육팀을 (가칭)중대재해예방팀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 2명을 충원했다.

(가칭)중대재해예방팀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시행령으로 위임된 9가지 사항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6() 본청 간부 및 22개 시·군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의 활동으로 최근 타 시·도 학교에서 발생한 변전실 감전사고, 선반 낙하사고, 국솥 폭발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 시행을 계기로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전남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비대면 설명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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