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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고, 민주시민교육 첫발 내딛어

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최종 승인

  • 입력 2020.09.14 15:03
  • 수정 2020.09.14 16:00
  • 기자명 목포공업고등학교(목포공업고등학교) 홍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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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업고등학교(교장 김상호)는 지난 9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상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910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고 공표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학교생활규정에는 학생들이 건의하고 학생자치회에서 의견을 모아 상정한 여러 가지 안건이 반영되었다.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학생들이 정해진 교육활동 시간 외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공청회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회에서도 많은 찬반 의견이 오간 이 안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의 많은 걱정을 샀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회장과 본 안건 상정을 위해 참석한 여학생회장 및 학생인권사랑 부장의 발언이 위원회의 공감을 사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학교생활규정 최종 승인
학교생활규정 최종 승인

주된 지적사항은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은 교사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회장은 그러한 부분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학생자치회에서 논의하여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학생회장은 규정을 만들어 본 것이 처음이라 처벌로 접근했다는 점은 부족한 점이 맞다.’고 인정하며 그럼에도 직접 만든 규정을 인정받고 절차를 거쳐 통과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호 교장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생활규정도 학생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학생자치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첨언을 하였다.

이에 전체위원의 동의를 받아 학교생활규정이 심의를 통과하였고, 학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910일 공표되었다. 학생들은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유가 주어진 만큼 더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생활이 기대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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