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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함께 학교폭력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개최

학교현장 선생님들께 묻고, 답하는 슬기로운 학교폭력 업무 안내

  • 입력 2020.06.26 16:05
  • 수정 2020.06.26 16:07
  • 기자명 전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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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지난 18일과 252회 걸쳐 관내 53개 학교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0.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남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온라인 연수를 보완하고, 학교폭력책임교사가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며 사안 발생 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곡성교육지원청 김용현 장학사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곡성교육지원청 김용현 장학사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연수 강사로 나선 곡성교육지원청 김용현 장학사는 전남교육청이 개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 D/B 자료를 바탕으로 법규 안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전담기구 구성 및 조사 시 유의할 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요령 등 책임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월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정승길 경감을 초빙하여 성폭력 관련 법률 및 우범소년 송치제도 등 책임교사들이 용어가 낯설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묻고 답하는 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책임교사들이 업무담당자로서 성인지 감수성 정도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길 나주교육장이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
김영길 나주교육장이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

김영길 나주교육장은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나주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책임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후 학교폭력예방 법률이 개정되어 선생님들의 역량 함양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성이 담보되고 사안처리의 전문성이 커져 학교현장이 갈등보다는 웃음이 가득해지리라 믿는다며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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