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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대상] 학교폭력 및 사안처리 연수

  • 입력 2020.04.22 18:17
  • 기자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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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인사 및 개회

01'00" 교육감 당부 말씀

06'1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16'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25'07"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요

27'10"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31'58" 생활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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